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최근 도로를 가보면, 소방시설이나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화재진압에 문제가 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빨간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하였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구역은 보도 연석이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연석에‘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되어있으며, 주변에 주정차금지 규제표시와 보조안전표지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및 소화시설 송수구가 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에 처해지며, 이는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보다 2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는 물론, 1분 정차도 하지 말아야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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