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시의회 회의내용을 수어통역으로 전달해 농아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신민철 의장 및 김영실 의원, 손정선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장, 수어통역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양주시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녹화·방송 추진 ▲기타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의회는 오는 6월10일 개회하는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민철 의장은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농아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장애인의 정치 및 사회활동참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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