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무신고 민박·숙박·관광숙박업 등 특별 합동단속에 앞서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무허가 펜션의 무허가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무신고 숙박업 등을 운영해 왔더라도 자신신고한 사람에 한해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자진 폐업하거나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며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또 객실수 초과, 면적초과, 신고시설 외 투숙객을 받는 행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민박시설을 이용 투숙객을 받는 행위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신고 사항과 다르게 숙박영업을 하는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군은 자신신고 경과 후에는 8월14일까지 현장 순찰·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자진신고 취지를 약용해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 ▲변경신고·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법사항 소관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등이 이뤄진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무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기간내 자진신고해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내에는 민박이 1180개소, 숙박업은 280개소, 관광숙박업은 17개소가 등록돼 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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