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개인이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35건, 24억원 중 25%인 6억여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790-6429)로 제출하거나 시청 건설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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