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95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한 강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한 적 없다”는 양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해악 고지는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행위자가 직업·지위 등 위세를 이용해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할 의구심을 야기하면 해악이 고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회장으로 회사에서 지위·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보인다.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수시로 폭언·폭행·욕설하고,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해고·감봉하는 행위를 취한 적이 실제 있었다.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 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며 강요죄의 ‘해악’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요 혐의 가운데 직원들을 상대로 알약·생마늘·핫소스 등을 먹게 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사과 서명을 받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뜨거운 보이차를 여러 잔 마시도록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이차가 팔팔 끓는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빨리 마시라고 했던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한 것이다.
상습폭행 부분 관련해 ‘폭행 습벽’이 없었다는 양 회장 측 주장에 대해 “폭력 전과는 1차례에 불과하지만, 폭행 정도에 비춰 폭행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닭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워크샵 과정에서 활과 장검으로 도망가는 닭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사회통념상 잔인한 방법이라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연수원 앞 마당이 외부와 차단된 장소로 공개된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 회장 측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깔아 메시지, 전화통화기록 등을 도·감청한 혐의에 대해 프로그램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직원들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줄 몰랐고, 자신들의 정보를 피고인이 취득·열람하는 줄 몰랐다고 한다. 기술적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망 관련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정보기술 관련 기업체 경영자로,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을 오용해 프로그램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정보를 취득·열람했다”며 “이같이 휴대전화 정보 취득 범행이나 피해자 불러 감금·폭행한 혐의, 직원에게 지시해 대마를 매수하고 나누어 피운 혐의, 활과 장검으로 닭을 도살하는 등 상상하기 어렵고 대담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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