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행정규제기본법」개정ㆍ시행(‘19.7.17.)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ⅰ) 중앙부처 법령 대상 총 3차례에 걸쳐 235건 전환(’18.1월, ’18.10월, ’19년4월)
ⅱ)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대상 총 1차례 142건 전환(’19.9월)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 기록물관리규정 제32조(기록물의 열람·대출) 5.26. 적용
** 계약사무처리지침 제18조(사회적가치구현 제품 우선구매) 5.25. 적용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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