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채명기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공고로는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소유자가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후문 쪽에 폭 25m, 길이 117m의 도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의 일간지에 공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수원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을 제정하여 의견청취 실시여부 등을 현수막이나 우편으로 알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