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 군지련)는 지난 29일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이에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군지련 회장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이재식·김호진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의원 등이 각 지역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군지련 소속 의원들은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명시해 달라”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더 많은 피해주민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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