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인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에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중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채권자(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나 대화의 창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3년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두 아파트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송림동 일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 인천시 동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동구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여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초기 투자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9년여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인천도시공사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은 포기, 매각, 시기 조정 등의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졌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추진 시 원도심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와 사업성 저하로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되니 2015년 이후까지 사업을 이연할 것’이란 명령을 받았다.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폐가 및 공가수가 늘어나고 건축물들의 붕괴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자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을 재개하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주택경기 침체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가 불투명하여 정상화 시킬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비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했다.
본 사업의 경우도 이에 발 맞춰 정비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했고, 사업방식도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 최종 손실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에 있어 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개발이익 또한 취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의 적극 지원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원에 따라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될 공공임대 입주자, 임대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을 통해 입주할 주거취약계층, 기존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전 까지 사업 추진에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는 만큼 사업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왔다.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만들어 공사와 토지등소유권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본 가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과 이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의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입주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본 가처분 결정 이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며 본 사업 또한 공공복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에서만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공사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열악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공공복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다.
일각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의 좁은 공간에 빼곡히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기반시설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상황에 대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공공주차장, 주변도로 정비 및 확장, 공공공지 등을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역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되도록 기반시설도 함께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사안은 주거취약지역의 거주자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업추진 목적과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가처분 결정이 충돌한 것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일조권을 침해 받는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본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하여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공사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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