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29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저지른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훈방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개인 사유지 철조망에 설치된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절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 또한, 바다에 소량의 연료유를 유출한 사건은 부주의 과실을 참작하여 훈방으로 감경 처분됐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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