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현장 사진.
▲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현장 사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2020카합1045호)에서 2020년 5월 27일 일부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으로 조합, 포스코건설, 신평택에코밸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들은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박종선)과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이영훈)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조합 시행대행사이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 주식회사(대표이사 한광선)는 채무자 보조참가신청하여 2차례의 심문기일에서 피보전권리 여부 및 보전이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그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보전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즉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채무자 조합의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채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14%)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수(1,999명), 현재 이 사건 대조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단계, 환지계획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국가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아닌 다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다수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례가 없어 조합과 시행대행사, 시공사 등이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부) 결정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판단과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판단에서 민간 조합과 인가권자인 관할관청, 시행대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 관련 참고 판례로 평가 받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9,613㎡(25만 3,982여평)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되는 사업이고, 특히 지구내 첫 분양에 나선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며 초역세권의 위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3년 5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2011년 4월 조합설립 인가, 2018년 6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기반시설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까지 약 18년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박종선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 온 조합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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