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황민욱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황민욱

 

지난 20일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자전거도로에서도 활주가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 11월부터는 자전거와 똑같이 미성년자들도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과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14건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 즉 4년 만에 233건으로 16.6배 증가하였다. 그 중 운행사고로 인한 원인이 전체 비율 중 34.4%에 달하였다. 더군다나 이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 및 조작에 미숙한 미성년자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약 77%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사고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기에 앞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하여 보호 장구 착용, 보험 적용방법 등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더 이상 전동킥보드가 단지 하나의 취미로써 즐기는 새로운 놀이기구가 아닌 엄연한 보조적 교통수단임을 인지하고 주행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및 주행 방법 등을 숙지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이끄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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