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 충격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48분께 경기 의정부시 만가대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B(75)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차량과의 사고 직전에 앞서 가던 화물차 옆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B씨는 2차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왕복 6차선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던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횡단보도 3차로 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점, 인근 주유소 불빛에 의해 시야가 분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 사망에 책임을 지기 위한 진술로 보이며 자신의 과실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B씨를 1차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C(50대)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에 충격하면서 쓰러져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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