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 2733개소가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과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규모(예상액)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이다.
감면 근거는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등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근거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의회 지난 5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 개정 조례안이 10일 공포될 예정으로 6월 고지분(15~19일)부터 요금감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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