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행군으로 지난 3월 건강이 악화돼 숨진 파주시 공무원 故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 인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고인이 ASF가 발병한 지난해 9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근무한 시간은 월 평균 387시간으로, OECD 월 평균 근로시간 160시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시는 정 주무관의 근무내역과 유족들로부터 받은 병원진료 기록 등을 종합한 사망 경위조사서를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위조사서에는 정 주무관이 쓰러진 당일까지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지금까지도 ‘심각’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ASF를 막기 위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볼 때 당연히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된 서류는 인사혁신처로 보내진 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파주시 공무원들은 ASF 방역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노력한 정 주무관의 갑작스런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유족들을 설득해 순직 인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순직이 결정되면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어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시는 통상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몇 달간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근무 중 쓰러져 숨진 직원들이 순직 처리 되지 않았던 사례도 분석해 논리를 보완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모범공무원인 동시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며 “유족인 아들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파주시 공무원이 되길 희망할 정도인 만큼 인사혁신처가 빠르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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