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2020만화분야표준계약서포스터_온라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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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 이하 진흥원)은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공정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2019) 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유료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화된 웹툰 산업 환경을 반영해, 문체부는 2019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만화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계약 거래, 부당계약해지, 불공정 계약관행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교육’은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등 만화창작자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로 공정한 만화생태계 조성에 일익하고자 진행된다.
 
교육은 크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지정강사 파견 현장형 교육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영상은 총 9차시 총 10종으로,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교육 영상은 모두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 되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별·대학별로 창작자 대상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오는 7월부터 부산, 제주, 고양, 부천, 세종, 합천, 이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으로 자세한 일정과 내용, 강사 등의 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는 이번년도 진흥원 일부 지원사업 수행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 만화 콘텐츠 기업, 작가 스튜디오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올 하반기 4회에 걸쳐 진행 예정이다.
 
한편, 서면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포함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는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없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면계약 정착화 및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관행은 창작자의 의욕 저하로 이어지면서 웹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문체부가 발표한 ‘만화산업 발전 계획’에서 ‘공정 환경 개선’이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이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계와 창작계가 서로 상생하는 공정한 만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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