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단 살포를 막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남측이 중단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 담화 발표를 계기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한반도 정책 4대 추진전략으로 ‘제도화’를 내걸면서부터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관련 법적 보완을 추진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이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이 문제 해결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대북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 쓰레기 발생 등 문제로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단 살포를 저지하거나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제화 추진 현황과 관련, “다양한 안을 두고 검토해왔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서 전단 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규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아직 법안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 시기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협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았는데, 이 단체는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 대변인은 해당 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 대응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남북관게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 담화 내용이나 배경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분석 및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에는 “정부 입장 발표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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