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최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서 개방화장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최미경 의원은 지난 4월23일 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민간 건물화장실인 개방화장실은 범죄예방에 취약, 개방화장실의 부족, 편의용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등 안전장치물 설치,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등을 완화, 기존의 편의용품(화장지와 종량제봉투등)지원 만이 아닌 변기막힘, 파손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수리비 일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최미경 의원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방한 민간 개방화장실의 현실적인 지원으로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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