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생활하다보면, 불법 주·정차,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방치쓰레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
이럴 때 대한민국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활용하면 좋다.
‘생활불편신고’어플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신고분야를 살펴보면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방치, 도로 시설물파손, 가로등·신호등 고장, 환경오염 행위, 자전거 불편, 도로·건물 지점 번호판 훼손, 에너지 과소비 및 기타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생활불편신고’라고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다.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운 후 어플을 실행하면 홈 화면에는 신고, 촬영, 갤러리 총 3개 메인 메뉴로 구성이 되어있다.
홈 화면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단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첨부파일을 추가해 신고 내용을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후 절차는 1) 접수: 생활불편신고 시스템에 등록 완료, 2)처리 중: 생활불편 시스템에서 관할 지자체로 민원 데이터 전송, 3) 답변완료: 관할지자체에서 민원처리 완료 상태 로 진행이 된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동영상을 제출할 경우 사진도 함께 업로드하면 더 빠른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신고할 경우 5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가 보이게 2번 이상을 촬영하여야 된다.
장애인 전용 구역을 신고할 경우도 5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가 보이게 2번 이상을 촬영하여야 된다.
이상 ‘생활불편신고’ 어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꼭 필요할 때 신고를 하여 깨끗한 우리 동네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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