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에서는 조주빈 등이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용에 따라 일부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와 함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협박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원인이 협박 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회원 규모가 26만명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료인 일반방에서 많아야 1000명대이고, 유료는 수십명 아닐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첫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2차 준비기일에서는 구치소 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불출석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조주빈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내용의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에게는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