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설시장 재정비사업 대책위원회 K모씨 등이 공무집행 방해 및 감염법 위반 등으로 구속 됐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광주상설시장 대책위 K모씨 등은 지난 해 초부터 광주시청 광장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온갖 욕설과 폭언을 일삼다가 광주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금년 3월 초, 보건소 앞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은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불법시설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장소불문 갖가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아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해 장송곡을 틀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그동안 이들의 불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했던 것.
더욱이 그들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곳은 광주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한 곳 이었다. 
하지만 그 들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7개월여 동안 그야말로  막가파식 농성으로 일관 해왔던 것.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K모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공갈. 감염법 위반 등을 적용, 구속 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그 들은 이마저도 거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 차정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