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청소년 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등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김환석 시의원
▲ 김환석 시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환석 의원(미래통합당. 소사본동, 소사본3동)은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44회 본회의에 ‘부천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안’를 단독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 훈련등 지원 사업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비행 일탈 예방, 사회복귀 등 예방 등 지원이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김환석 의원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복지 센터 설치 운영등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지원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의 자살과 스쿨미투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문제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 최저 생활 보장과 세대 구성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생계비 및 난방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 양육비, 직업훈련비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 한부모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가사 및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 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 조손가정은 2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조손가족 등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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