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법 경영승계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기류는 외신에서도 감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 "삼성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변화 노력도 추진해 왔다"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회 약속 등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9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면서 삼성의 노력을 평가했다.

앞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2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일동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11일 열릴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9일 영장실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목)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그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삼성이 또 한 번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최근 실시된 빅데이터 분석결과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중 6명의 의중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기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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