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오토바이 사고가 늘었다. 외식보다 음식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사고보다 운전자 및 동승자의 부상이나 사망률이 크게 높고, 일반 보행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오토바이는 특히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운전에 대한 자신이 자만으로 바뀌어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여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자동차를 추월하는 등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기초질서를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기초질서 준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하여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곡예 운전을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형량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직까지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벌점이나 범칙금 등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기초질서 준수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진 시민으로서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잘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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