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점포를 다녀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폐쇄회로(CC)TV 기록을 무단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생활용품 매장 업주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경기 파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정3동 생활용품점 업주 A(4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양시 52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생활용품점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고양시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를 전달받은 뒤 A씨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제출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려 했으나, 해당 날짜의 기록만 삭제돼 있었다.

이에 파주시 등 보건당국은 A씨가 의도적으로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보고 전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삭제된 CCTV 영상은 경찰이 저장장치를 확보해 복원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는 A씨의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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