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자체 등에서 고발한 81명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명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5명은 자가격리 기간 등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격리장소 이탈 29건 30명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3건 5명 ▲집합금지 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4건 11명 등 총 46명이다.

구속된 A(28)씨는 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 방해는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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