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누구나 인터넷 중고거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스마트폰 어플도 개인 간 중고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만큼 인터넷에는 소비자들이 중고 거래를 하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된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조심하고 있어서, 중고거래 또한 대면거래보다는 비대면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기범들의 판매게시글을 보고 돈을 입금하지만, 그들은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때로는 하자있는 물품으로 바꿔 보내기도 한다.    
이에 피해는 늘고 있지만, 인터넷 중고거래의 피해금액이 대부분 적게는 만원에서 많아도 수 십만원정도라 사기를 당하고도 억울함을 홀로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최초 증거를 잘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우선 중고거래글, 아이디 등을 캡처하도록 한다. 또한 메신저 등으로 나눈 대화내용 등과 판매자의 계좌번호가 나오는 계좌이체내역과 본인의 이체확인증 또한 필요하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요즘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고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판매이력에서 수상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