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확보하고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고(故) 손모(60)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의연 회계 부정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손씨의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제시해 휴대전화 등 우리가 압수해둔 물건을 (영장에 적힌) 목록대로 인계했다”며 “포렌식 한 자료가 남아있어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6일 경기도 파주 소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연은 손씨가 지인들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와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손씨의 부고가 알려진 지난 7일 “압수수색을 하던 날 고인이 마포쉼터에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팀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집행 관련 협의는 변호인과만 이뤄졌고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손씨 유품 중에서는 ‘OOO 수사관 010-xxxx-xxxx’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 글은 손씨의 필체로 파악됐고 해당 수사관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등을 조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 대문 너머로 쉼터 마당에 있던 여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그 여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변호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고 그 여성이 고인인지는 수사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