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이동과 정보접근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 합니다”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 5)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중적 제약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교육기회도 제한받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고 시각 또는 청각의 단일 장애와는 특성이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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