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신조악 많이 탄생했는데 필자는 오늘 그중에서 가장 핫한 ‘펫티켓’을 소개하려 한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느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e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관련된 공공예절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최근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 일러와 그 잡종)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동물보호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맹견의 품종별 특성, 적절한 사육법, 맹견의 공격성, 맹견 훈련법, 동물보보헙령등 안전교육을 이수해햐 한다.
안전교육은 포털 사이트에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검색 후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위와 같은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중한 내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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