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제34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대중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 등 경기교통공사의 사업 내용을 규정한다. 도지사가 공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고, 공사채 발행 및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는 제21조(사업) 4항에 “공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례안은 24일 제34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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