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경고 및 개선명령 5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운영규정 내용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지적사항 들이 많았다.
또한,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잠재적 사례(정서적, 방임) 판정을 받아 시설에 ‘주의’ 조치한 상태이다.
특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과 관련 된 ▲후원금 용도외 사용,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부적정,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 지급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아 신한회계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를 감사로 추천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인 지난 5월 29일까지 나눔의 집에서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행정처분을 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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