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故)서형열 명예의장(더민, 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2건이 12일 건설교통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故)서형열 명예의장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2건 중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코로나19)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고(故)서형열 명예의장은 도의원 재직 중(제8대∼제10대) 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인의 고뇌가 가득 담겨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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