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매도 금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두달 남은 공매도 재개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현재 금지 조치를 좀 더 연장할지 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가 국내 증권시장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가장 중요하다”며 “2개월 뒤 국내 및 세계 증시 상황 등을 포함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에서 공매도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를 조치한 뒤 마침 국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 역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8일 코스피는 3개월 반만에 2200선인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2개월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졌다.

국내 증권시장 회복세에 공매도 금지 영향이 있는지 등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서다. 증시 회복세에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발병이 계속되고 아직까지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를 금지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다행히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것인지, 전 세계 증시가 오르면서 함께 오른 건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지조치를 한 지) 6개월 됐을 때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겠다”며 “공매도 금지의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9월까지 다양한 의견도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이것이 국내 증시 안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든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무리한 공매도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 등 경기불안 상태여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매도 금지가 주가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관계자는 “실물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가 크다는 뜻은 버블을 완곡히 표현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권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해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향후 주가 과열과 버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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