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의 공사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서는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기수 화재사건 수사본부 본부장은 “지하 2층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과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작업 등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이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일 현장에는 공기 단축을 위해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다.

또 엘리베이터 작업은 5월 초 시작해 6월15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변경된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4월28일 3명의 노동자를 공사에 투입했다. 이들 노동자는 화재로 인해 전원 사망했다.

반기수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일시점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왜 시공사 등이 공기를 단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