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최근 서울 연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범인은 뒤늦게 자수했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카메라가 소형화 되면서 이와 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재생산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환경에서, 피해영상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로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 최근에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 경보기까지 일상 생활의 어떤 물건도 불법촬영 카메라로 개조할 수 있다. 
불법촬영은 최근의 경우와 같이 화장실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모텔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공공장소까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화장실 등의 공간을 잠입하여 불법촬영한 경우 과거에는 처벌에 관해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성폭력특례법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본인의 카메라에 적색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캠페인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는 방법, 여성 화장실 집중 순찰 등 경찰과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 의심되는 범죄를 발견된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