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로 휴대용 소화기, 소화약제, 투척용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휴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 각 작업자들에게 개인별로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화재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 중 35%가 불티로 인한 화재”라며,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도중 화재발생시 작업자가 초기진압을 할 수 있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안전을 강화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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