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 자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여자친구 B(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저지른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의 수차례 때린 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집에서 월세를 대신 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B씨에 대해 자수를 권하지 않고 사체 유기 등으로 가담했다”면서 “다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8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8)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여자친구 B(26)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과 수십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지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집에 사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사이코패스 같다’, 시신 유기할 곳을 찾으면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C(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C씨의 집에 시신을 4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달 15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현 여자친구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 유기된 20대 여성의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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