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개정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 확대, △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육료 지원 내용 삭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을 해외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지역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약 2000여명의 도청 직원이 가입한 직원복지회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지원해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은 곧 업무효율과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도(道)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