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현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첫째,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셋,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첫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해당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다 더 지킬 수 있게 되었음과 동시에 이용자 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