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병숙(민주, 비례) 의원이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수원시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입법평가 실시를 3년마다 하도록 명시했다.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규정, 시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와 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법평가 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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