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국내로 610억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4년간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모집해 18.3㎏상당(610억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10월6일부터 2018년 1월21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총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판매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필로폰을 0.1g, 0.5g, 1g 등의 단위로 포장해 일정한 장소에 숨겨 놓은 후 사진으로 촬영해 필로폰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A씨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 등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18.3㎏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을 검거 후, A씨의 범행을 인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후 지난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이민국 구치소에서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하다 지난해 12월27일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을 통해 도피중이던 A씨를 4년 만에 태국에서 직접 검거했다”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한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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