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해수욕장 방역지침에 대해 방역당국은 야외 해수욕도 집단모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고 18일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해수욕도 결국엔 집단모임(mass gathering)의 일종”이라며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야외이긴 해도 마스크를 벗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 등을 고려해 지침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해수욕장 방역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도 도입한다.

여기에 해운대, 경포대 등 연간 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해수욕장에선 2m 간격을 두고 구획면을 나누고 파라솔을 설치한다. 파라솔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방역지침 실효성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각종 지침은 방역당국과 해당 부처가 조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논의한 후에 발표한다”면서도 “이런 지침들은 현재 전 세계 어디서든 참고할 만한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 시행과 더불어 계속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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