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17일 상임위 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총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화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자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됐다.
최영옥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 복지와 문화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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