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당, 비례) 의원이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이혜원 도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이혜원 도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시도 자체시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는 17일 15시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등을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의 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 중심의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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