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 없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 의원 외에 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제1항 전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이다.
다만 제48조제1항 후문에는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해 교섭단체 대표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염려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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