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산점수를 관리하고 있다. 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누산벌점 40점 이상일 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를 정지한다. 또한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에 면허를 취소한다. 
만약 누산점수가 많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보길 바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8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eFINE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교육 대상은 1년에 1번,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40점 이상을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은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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