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경한 조치로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처 방안을 묻는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봐도 국가 안전이나 국민 생명, 우리 모든 공동체, 북 인권개선, 남북관계 개선보다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명백하다. 안전을 위협하면,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을 엄중하게 추격하고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북한 인권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표명하지만,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다. 표현 내용에 저열함이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다. 인권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경제 피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북측 도발을 유도해서 총격전이 될 수 있어서 한 마디로 백해무익하다. 국가 안보 교란행위, 국민 안전 침해행위, 자유 위협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등 경기도가 갖는 모든 권한 총동원해서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대북전단 물품을 차단할 생각”이라며 “주말 기해 국가 공권력에 대해 폭파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분탕질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남북 평화와 교류 협력 책무에 대해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자주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후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결국 미국 11월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제3자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 매몰되면 우리는 다 잘했고, 상대만 잘못했다는 함정 빠질 수 있다. 대북전단 사태나 제재는 남북합의에 기초한 당연한 일인데 상대에 굴종하는 행위나 이적행위인 것처럼 공격하는 내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상대가 쌍방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기겠다’는 태도는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망가지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우여곡절 끝에 귀한 합의에 이르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는 말처럼 우여곡절 끝에 목표에 도달한 것 아니겠냐. 혼란이 있더라도 상대가 섭섭하게 하더라도 ‘너는 흔들더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게 추후 협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 지사에게 금강산개별관광과 개성개별관광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지사는 “지원액이 수백억원에 이를지라도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큰 돈이라도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관광 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다. 북측 협의는 인도적 협의 말고는 접촉이 어려운 상태”라며 “실무적으로 최대한 준비해서 북측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국내 관광객이 돈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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