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배심 법정에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모·접수’ 게시판에서 해당 배너 클릭해 수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에서 신청 서식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jang62@korea.kr) 또는 팩스(031-228-3925)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70명 이내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과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시민예비배심원단으로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게 됨 △시민배심 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10~20명 등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또는 다수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배심원제는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수원시의 시민배심원제가 벤치마킹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예비배심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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