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강경한 조치로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단체 3곳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뒤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주말인 21일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밖에도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이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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